주택 청약 은행 통장 추천 상품과 청년 우대형의 장점,해지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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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 청약 은행 통장 추천 상품과 청년 우대형의 장점,해지는 비추

by cooozro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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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황이라 주택 청약 은행 통장 상품이 비인기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미리 가입할 것을 추천드리며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까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1. 주택 청약을 하려면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에는 1순위, 순위, 무순위 등의 구분이 있으며, 각각 다른 조건과 가점이 적용되므로 주택 청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 LH청약센터나 아래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청약홈
주택청약청약홈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와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위축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금액, 납입 횟수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1순위조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연 없이 1 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이 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4회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이 년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주택 청약 은행 통장 추천

주택 청약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다른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1 금융권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는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은행통장추천
주택청약은행통장추천

청약통장 추천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가장 유연하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되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바꾸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올라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의 장점

청년 주택 청약은 청년층의 주거 자금 및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인 연 최대 1.8%에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10년 동안 연 최대 1.5 % 추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의 원금을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하고 있으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직전연도의 신고소득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원금의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금리 1.5%를 추가로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적용
-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했더라도 해지 없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각서
- 병적 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선택)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해당되는 경우)
- 정보제공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

청년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모바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모바일 신청은 일부 은행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청약홈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돈이 급하면 주택청약 통장 해지하지 말고 적금 담보대출로 해결

 

주택 청약 통장 해지는 신분증과 주택 청약 통장을 들고 해당 은행에 가셔서 해지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가입 은행 앱에서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해지 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필자도 가입 후 해지를 했다가 후회하며 나중에 뒤늦게 재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았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에 따른 자격과 가산점이 사라집니다.

 이는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이율과 세제 혜택등이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 목돈이 필요하다면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적은 이자와 상환 부담감이 없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 청약의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 이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장 금리보다 +약 1.5%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두 주택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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