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의 수급자격과 혜택들을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후소득 보장제도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초 연금 수급 자격과 혜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 1천만 원 이하인 어르신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23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어르신
■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 소득 조건: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이 다음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50만 원
- 부부가구: 80만 원
- 재산 조건:
재산인정액이 다음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1억 원
- 부부가구: 1억 6천만 원
- 가입기간 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 자격상실사유 조건:
법률상 자격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재외근로, 국외 체류 등이 있습니다.
3.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의 차이점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므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세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므로 수령액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인즉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기타 노후소득 보장 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기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연금제도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 등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노후, 사망, 장애 등의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적연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임직원들의 퇴직 후를 대비하여 퇴직 전까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시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혜택, 차이점을 알아보고 기타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와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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