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금·유동성·퇴직금까지 실무에서 갈라지는 기준
연금저축 vs IRP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질문이 꽤 비슷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을까요, IRP까지 채워 900만 원을 맞출까요?" 숫자는 알겠는데, 정작 본인에게 맞는 쪽이 어디인지는 헷갈리신다는 표정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실무에 들어섰을 때는 두 상품이 '노후용 저축'이라는 큰 그림만 같아 보여,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케이스를 쌓아 보니, 절세액 비교표만 펼쳐 놓고 결정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2026년 현재, 두 계좌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납입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연말정산 환급을 키우려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옵션이지만, '한도를 다 채우는 것'과 '본인에게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실무에서 실제로 갈라서 보는 기준—세금, 돈을 꺼낼 수 있는지, 투자·퇴직금까지—을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왜 표면적인 한도 비교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검색해 보시면 '600 대 900' 비교 글이 쏟아집니다. 솔직히 저도 클라이언트 미팅 전에 그런 표를 잠깐 펼쳐 보곤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조건으로 묶이는지입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요건 아래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6개월 이상 실업 같은 사유가 맞으면 일부 자금을 꺼낼 수 있어요. 반면 IRP는 구조적으로 장기 묶임 성격이 강합니다. 세액공제 폭은 넓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꺼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답답함이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세액공제 효과 — IRP 단독 납입 한도가 더 넓고, 퇴직금이 들어오면 추가 절세 여지도 생깁니다. 유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