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환급금 조회,5월 연말정산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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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환급금 조회,5월 연말정산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by cooozro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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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환급금을 조회할 수는 방법, 그리고 5월 연말 정산 방법,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다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기타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에는 월세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결제수단과 결제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총급여의 20%나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되고,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아래에서도 바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가능한 세목 및 건수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로 계산되며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과 공제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고, 납부세액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반대로 크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5.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5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받은 소득과 공제를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5월 연말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홈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자] 탭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 주소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5]. 급여액과 사용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정산해 줍니다.

6].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고내역조회하기를 눌러서 연말정산 신청한 내역과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5월 연말정산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납부 기간: 2020년 5월 1일(금) ~ 8월 31일(월)

5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재취업을 한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공제 가능한 항목별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3월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한 기간에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기간을 정확히 지정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하셔야 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등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기타 세액공제: 월세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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