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법적효력,기간,반송시 필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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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법적효력,기간,반송시 필수 대처방법

by cooozro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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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살다 보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인 분쟁 발생 소지에 대해 고지,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닥쳐보면 알고 가야 할 내용이 꽤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 법적효력, 효력기간, 반송 대처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비용, 인터넷에서 접수하기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로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공적으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내고자 하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원본 1부, 복사본 2부)
2).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
3). 내용문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점만 작성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4).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합니다.
5). 우체국 직원이 3부의 문서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6). 우체국 직원이 각각 3부의 문서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7). 내용증명 서류 1부는 수취인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8). 비용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당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추가)
- 우편요금: 25g 기준 380원
- 등기수수료: 보통 등기 1,800원, 익일특급 등기 2,300원
- 제작 수수료: 인터넷 접수 시 90원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서를 한 장만 보낼 경우,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 등기: 3,480원 (1,300 + 380 + 1,800)

- 익일특급 등기: 3,980원 (1,300 + 380 + 2,300)

 

우체국 내용증명의 배달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 등기: 접수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익일특급 등기: 접수일 다음날

 

 

우체국내용증명
우체국내용증명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되고 위에서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2).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동문 내용증명,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 문서파일 작성 기준)
4). 내용문과 수취인 정보를 작성하거나 업로드합니다.
5).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6). 접수 완료 후 우체국에서 발송 처리를 합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이메일처럼 보낼 수 있어서 다수의 수취인에게 보낼 때 다량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보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과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3년 동안 보관됩니다.

 따라서 다시 내가 보낸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내용증명 법적 효력, 작성방법, 효력기간

 

내용증명 효력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
- 내용문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점만 작성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내용문에는 법적인 근거나 증거를 명시하고, 요구사항이나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내용문에는 보내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통지 등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는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훌륭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고, 특히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미를 담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의외로 채무자가 합의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에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즉,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내용증명의 효력기간은 발송인의 의사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시효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법

내용증명반송이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과 반송된 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그대로 다시 보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이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거나 통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반송된 이유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신자의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부재중이거나 고의로 수취를 거부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시도하거나 우체국에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과 발송 과정에서 신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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