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홈택스 조회방법까지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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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한눈에 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홈택스 조회방법까지 키포인트

by cooozro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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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7월 납부는 없어요! 12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2024년 재산세 납부 시기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7월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재산세 납부 관련 중요 변화와 핵심 정보를 변경 전·후 비교표를 통해 아래에서 더욱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절세방법까지 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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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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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2024년부터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연 1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납부는 없어졌습니다.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세무서 등
  •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문의

 

 

1. 2024년 재산세 납부 시기 변경 비교표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부터
납부 시기 7월, 9월 2회 납부 12월 1회 납부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12월 1일 ~ 12월 15일
적용 대상 주택, 토지 주택, 토지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세무서

2.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

2024년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재산세 납부 관련 주의 사항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약

2024년부터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세무서 등이 있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이전 대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2024년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요약

구분 내용 2024년 변경 사항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2023년 대비 동일 (43~45%)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및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신규 도입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 종류, 소재지, 누진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2023년 대비 동일 (1.2% ~ 4.0%)

 

 

2. 주요 변경 내용 상세 분석

 

2.1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 도입 배경: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1 주택자 세부담 증가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 주요 내용:
    • 과세표준 산정 방식: 주택의 공시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율: 기준주택가액 * 1.2 (다만, 12억 원 초과 시 12억 원)
    • 기준주택가액: 시·군별로 매년 지정

 

 

2.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변화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과세표준 산정 방식 공시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율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없음 최대 12억원

 

 

3.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변화가 미치는 영향

  • 1 주택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5% 미만일 경우, 2023년 대비 과세표준 인상 없음.
  • 다만, 5% 이상 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
  • 다주택자 및 법인: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대비 과세표준 변화 없음.

4.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략

  • 주택 재산세 공제 혜택 적극 활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노후주택 개조비, 재산세납부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세요.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관리: 주택 가격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과세표준 상한에 가까워지면 주택 매각 또는 추가 취득 등을 고려해 보세요.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또는 재산세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세요.

 

홈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방법 

2024년부터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연 1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시기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도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 기준 홈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간편 로그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

2.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화면에서 [나의 세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 [납부확인서]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재산세 조회

  • [납부연도]에서 조회하고 싶은 연도(예: 2024)를 선택합니다.
  • [세목선택]에서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 결과 확인

  • 조회 기간: 선택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조회 내용:
    • 과세대상: 주택, 토지
    • 공시가액: 각 연도 기준 공시가액
    • 세액: 공시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 납부액: 세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
    •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5. 기타 유용한 기능

  • [납부내역 확인]: 과거 납부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출력]: 납부해야 할 재산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홈택스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말고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이외에도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이용

  • **지방세 납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래에서도 접속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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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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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 앱 이용

  • 지방세 납부정보시스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카드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나의 세금] > [재산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 싶은 연도를 선택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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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세무서 직원에게 재산세 조회를 요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정보시스템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조회 가능 기간: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필요 서류: 신분증

이상으로 재산세 관련해서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변경된 내용 확인, 그리고 홈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작성 시점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더 정확하고 최근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나 지역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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