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제 두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달여 기간 동안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내년도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대략이라도 가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의 정의, 조건, 장단점,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일반 대상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그리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1.간편 장부 대상자란?
간편 장부 대상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0조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으나,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며,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단한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화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신고서에는 사업수입과 사업비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사업비용은 일정한 비율로 인정됩니다.
- 사업비용 인정률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0%~70% 사이입니다.
-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인정률이 낮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성실 신고 대상자란?
성실 신고 대상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1조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3억원 초과인 자
-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자
성실 신고 대상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화된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성실장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화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의 비교
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상황과 세금 부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대상자의 비교표입니다.
구분 | 간편 장부 대상자 | 성실 신고 대상자 |
---|---|---|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장부 작성 방식 | 간단한 양식 | 전산화된 양식 |
세무조정 여부 | 불가능 | 가능 |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불필요 | 필요 |
사업비용 인정률 | 일정한 비율 | 실제 발생한 비용 |
소득세 부담 | 인정률에 따라 다름 |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다름 |
4.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의 신고 방법
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는 각각 다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대상자의 신고 방법입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간편장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간편장부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간편장부신고서에는 사업수입과 사업비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 성실 신고 대상자: 성실장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실장부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전산화된 장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실장부신고서에는 사업수입, 사업비용, 세무조정,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5.일반 대상자와의 차이점,비교표
종합소득세 일반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성실 신고 대상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나 성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자로서, 장부의 작성 및 제출, 세무조정의 여부, 증빙서류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 대상자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을 신고하는 자로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두 대상자의 비교표입니다.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성실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일반 대상자 |
---|---|---|---|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만 해당 | 사업소득만 해당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해당 |
장부 작성 방식 | 간단한 양식 | 전산화된 양식 | 장부 작성 필요 없음 |
세무조정 여부 | 불가능 | 가능 | 세무조정 필요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불필요 | 필요 |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사업비용 인정률 | 일정한 비율 | 실제 발생한 비용 | 사업비용 인정률과 관련 없음 |
종합소득세 일반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종합 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종합소득세 가산세란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데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0%가 가산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가 가산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40%가 가산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에 대해 하루에 0.022%가 가산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기타 가산세: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등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결론
간편 장부 대상자와 성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세 신고 방식의 구분입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자로서, 장부의 작성 및 제출, 세무조정의 여부, 증빙서류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며, 사업비용 인정률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꼭 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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