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과 소멸기간,벌점별 감경,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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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과 소멸기간,벌점별 감경,취소 방법

by cooozro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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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법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과 이미 부여받은 벌점을 어떻게 감경, 취소, 상계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별 어떤 처분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더불어 다른 민원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방법

 

 

 

4.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에서 조회: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5.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과 벌점 취소, 감경, 상계,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이 유지되고 소멸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누적벌점의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모범운전자 등의 방법으로 감경, 상계, 소멸될 수도 있으니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감경, 상계, 소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의 감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벌점을 110점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벌점의 상계: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는 면허정지나 취소 시에 벌점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도 벌점에서 공제됩니다.

- 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3. 운전면허 벌점별(25,30,40점) 처분 현황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되는 점수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조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벌점 25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30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만약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이 20일 감경되고, 법규준수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 벌점 40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기간은 누적된 벌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40점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은 40일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이 20일 감경되고, 법규준수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또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는 면허정지나 취소 시에 벌점에서 공제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부여되는 점수이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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